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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질의내용

  ○ 2018.3.16. 장애인용 자동차를 부(50%)와 장애인(50%)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1년이 경과한 2019.4.1. 장애인 지분 49%를 부에게 이전하고, 2019.4.23. 장애인의 잔여지분 1%마저 부에게 이전함으로써 부(100%) 단독 소유로 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용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장애인과 공동등록인(父)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 (2018.3.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9.4.1.일에 장애인의 지분을 공동등록인(父)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장애인으로부터 공동등록인(父)이 2019.4.1. 취득한 지분 49%와 2019.4.23. 취득한 지분 1%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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