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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질의내용

  ○ 장애인(1%)과 장애인 아들(99%) 공동명의로 '15.10.5. A차량을 취득하여 감면 받았으나, 장애인 아들이 '16.9.7.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었고, '19.7월 A차량의 장애인 지분(1%)를 아들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B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의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감면받은 A차량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장애인용 감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고, 장애인 지분 1%도 아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하는 B차량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하는 차량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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