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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질의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신차(B) 구입 후 60일 이내 구차(A)를 이전·말소할 경우, 신차와 구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는 대체취득을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B는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 A를 이전등록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존차량(A)과 대체취득하는 자동차(B)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는 1대만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한 대체취득 자동차(B)가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체취득 자동차(B)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번호 제목
482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481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48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479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78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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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임대주택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474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분 5년간 추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473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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