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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시세22670-2787(1989.08.10.) 

시세22670-2787(1989.08.10.) 지방소득세

 

시설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창고의 입구에 지면 이하로 굴착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지반붕괴방지시설을 한 경우는 지붕 등이 있는 건물 또는 건물이 없이 기계장치 등만 존재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세 재산할이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

 

1.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는 그 시설물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창고 입구에 창고지면 이하로 굴착하여 지반 붕괴를 방지코자 철근콘크리트로 시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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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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