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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질의내용

 ○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 유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추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점과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취하하였던 점, 종교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건축물용도 변경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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