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72(2018.02.22.) 

 

 제목: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지정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질의내용>

 

 ○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에는 포함되었지만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폐지되면서 ?공공주택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고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 수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2009.12.3.)호로 지구계획이 승인된 주택사업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이고,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사업지구 내 토지 중 학교용지는 지구계획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공공시설’이라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제6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학교용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2015두56236, '16.3.2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업의 진행과정과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의 당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획에는 포함되었지만 사업의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할 교육청에 귀속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72(2018.02.22.)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