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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19(2018.01.29.) 

제목: 공유물 분할에 따라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택의 적용세율 질의 회신

 

<질의요지>

  ○ 공유물 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부상 당초 소유지분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기본통칙? 11-3에서는,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있어 자기 소유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두32008, 2016.5.12.)한 점에서 볼 때, 여기서의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는 유상에 해당하는 세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같은 항 제7호의 규정 중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토록 개정(2014)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공유물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19(2018.01.29.)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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