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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60(2018.03.26.)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항제1호 판단시 소방시설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와 11층 이상 고층 건물 판단 방법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46조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배를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제2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목부터 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3배 중과세는 건물이 고층화 되고, 화재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으로('13년 지방세법 안행위 검토보고서 참조) 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시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 규모가 크고, 고가의 소방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등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를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 중 첫번째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판단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제2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 중 가목부터 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먼저 규정된 제1호가 제2호에 종속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고, 형식도 종속되는 형식이 아닌 병렬적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1호와 제2호는 별도의 중과세 요건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라.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판단시, 건축물 하부는 상가이고 상부는 오피스텔로,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이 구분사용되는 경우, 상부와 하부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11층 이상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마.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11층 이상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660(2018.03.26.)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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