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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746(2019.10.0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임대의무기간 이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 감면 세액이 추징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추징사유가 되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고 처분

 

 

할 수 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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