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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841(2019.10.29.) 

<질의요지>

○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가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어떠한 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쟁점토지의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71 2010.09.24.)

 

다. 쟁점토지는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취득한 토지인데, 쟁점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신설·존속법인의 법인격적독립성,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쟁점토지는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과 도로를 경계로 인접해 있지만, 신설법인의업태를 살펴봤을 때 쟁점토지를 제조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 현황 또한 완제품 생산이나 재료보관 등 존속법인의 공장 제조업에 공여되지않고 신설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되는 등의 현황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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