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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481(2019.12.02.) 

□질의내용

① 공유수면매립(원시취득)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후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② 위 감면 토지를 취득 후 3년 이내 감면 목적에 미사용의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① 공유수면매립 취득의 시기와 산업단지 조성완료 시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서‘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판단하지만,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빠른 날을 취득일로 간주하는 바,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당 토지는 유휴지이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사준공인가증을 받은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2항 제6호에서 준공인가신청시 공유수면매립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과 매립허가관청의 준공인가필증을 검토해볼 때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과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완료로 인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 동일하므로 해당 토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구「지특법」(2015.1.1.시행)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8조 제3항은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 취득세와 산업용건축물과 조성공사완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며,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고

   2016.12.27. 상기 조항을 개정하여 조성공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여부에 대하여 명확치 않은 부분을 정비하여 추징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지특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해당부분’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상기 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만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는 상기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2018.8.30.선고 대법원2018두43590 판결)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납세의무자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특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위의 회신내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481(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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