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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 취득세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 취득세 
 
 제목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답변요지]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4조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 각각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 일괄 취득하는 경우와 시가표준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는 것에서 볼 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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