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759(2011.06.13) 
지방세운영과-2759(2011.06.13) 취득세 
 
 제목
공동건축주 상속지분 최초분양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며 건축주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 상속 및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본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9322(2011.5.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한 공동건축주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지분을 취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가 상속지분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05년 : 부부 공동명의(1/2씩)로 임대사업용 공동주택 신축취득
○‘11년 : 공동명의(부부)중 한 명 사망
- 피상속자 지분(1/2)을 공동명의 배우자가 상속 받음
○‘11년 : 임대사업자가 상속분을 포함 건축주로부터 분양 취득

4.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조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6.11.9. 2004누13938  판결 참조)이므로, 위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