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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감면으로 세액이 없는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답변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질의내용】
○ 취득세 면제 건축물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①취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지, ②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무신고한 경우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의 경우, 지방세감면에 대한 가산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635호, 2015. 12.29. 개정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산출세액은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20조에 의거 산출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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