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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살피건대 기존 사업장을 두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 창업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창업기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달리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 기존 창업은 유지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단순히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이 폐지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창업과 사업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나아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자금의 지원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과 같이 한번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

 ○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창업 후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가 자금 확보를 통해 사업장을 취득하거나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에 업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주지 않고, 창업 당시부터 사업장을 취득할 자금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창업 이후 최초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창업 당시부터 사업장을 취득할 자금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는 형평성과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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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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