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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1578(2006.04.18) 

 제목: 매매수 토지의 압류효력에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47조,지방세법제82조
[답변요지]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에 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의 국세청 심사중부97-637, 1997. 9. 26 참조). 다만,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해석에 있어 최종 결정기관인 법원에 계류중(2005가단188227)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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