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978(1996.08.24) 

 제목: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지방세법제38조,지방세법제65조
[답변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문]
 
1.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체납세의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을 때"를 압류의 해제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4. 1991주1462  판결)
고 할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압류(1995. 10. 22)의 원인이 된 체납액에 대하여 1995. 11. 30 납부하였다면 납부당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1995. 10. 22 압류등기한 토지 3필지를 1995. 11. 28, 12. 2, 12. 18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6.2. 4 전 소유자에게 부과한 취득세·등록세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