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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8지0617 (2018. 11. 19.) 

[청구번호] 조심 2018지0617 (2018. 11. 1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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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당시 공유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날 상속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고, 이 건 상속인들 중 오ㅇㅇ이 공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낙찰자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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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8.9. OOO에게 OOO임야 20,07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체납자 OOO소유의 임야 10,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OOO는 2017.9.18.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OOO을 쟁점부동산의 낙찰자로 결정(이하 “이 건 낙찰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18. 이 건 부동산의 낙찰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달라는 낙찰자결정요청을 하였으나, OOO는 2017.9.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조세심판원 이송일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등기 상속인을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우선매수권자로 인정한 이 건 낙찰자 결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속인을 확정한 후 등기를 통하여 제3자에게 공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상속인들이 공매과정에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점 등에 비추어 확정되지 아니한 상속인에게 공유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낙찰자결정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 공매당시 동 부동산의 상속인이 확정되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공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상속인 OOO외 2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지방세징수법」제89조에 따라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들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상속받은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동 조항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등기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과 체납자 OOO은 1984.2.21. 이 건 토지를 공유(각 지분 2분의 1)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00.6.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6.8.9. OOO이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OOO에게 이 건 토지 중 OOO의 소유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2017.9.11.부터 2017.9.13.까지의 기간 중에 11회 유찰되었고, 동 부동산에 대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공고의 등기사항명세서 주요정보에는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기재되어있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찰결과(2017.9.14.) 청구인이 입찰금액OOO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자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들 중 OOO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17.9.18. OOO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하는 이 건 낙찰자결정을 하였고, OOO은 2017.9.28. 입찰금액의 잔금을 납부한 후 2017.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당시 공유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89조 제2항에서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최고액 입찰자에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은 2000.6.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날 이 건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고, 상속인들 중 OOO이 공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낙찰자로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낙찰자 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88조(입찰과 개찰)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8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2)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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