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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08지1033(2009.09.10) 재산세 
조심2008지1033(2009.09.10) 재산세 
 
 제목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그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00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은 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가격조사에서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각각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 OOOO OO OOOOOOOO OOOO OOOOO 외 280호(내역 별첨,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별첨과 같이 하여 2008.7.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11.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11.24. 그 결정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8.4.29. 사용승인된 이 건 공동주택의 시가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행정안전부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①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과 ②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은 아무런 근거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상위법규를 위배하였고, 거례사례란 특정한 시점,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그 변동 폭이 심한데 이를 원칙으로 시가를 측정할 경우 다른 가격형성요소가 반영되기 곤란하므로 객관적인 시가조사가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 또는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요소들을 부가적으로 참작할 것인지에 따른 편차는 그 차이가 크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원용한 것은 부당하다. 설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의 시가조사결과는 단지 참작하는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가 행정청의 시가조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를 참고자료로 이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인근 유사 공동주택단지와 비교해도 시가조사결과가 너무 높다. 인근의 유사 공동주택(OOO, OOOO)과 비교하는 경우 약 40~65% 정도 높게 주택가격이 조사되어 2008년 7월의 재산세 재산세과세표준 역시 같은 비율로 높게 결정되었고, 물론, 단순하게 동일평형이라 하여 동일가격이 산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비교아파트와 이 건 공동주택은 동일지역에 소재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나 비교대상 공동주택은 철골구조로 건축되어 약 25%의 감가요인이 있음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이 현격하게 역전된 것은 처분청의 시가조사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은 상위 법규에 위배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여 시가조사를 하고,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전액 취소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이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이 건 공동주택의 구조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를 재조사하여 재산세의 감액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그 공시된 가격으로 하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는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시가로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②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하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51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에서는 공동주택의 공부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구조, 면적, 층별·위치별·향별 효용,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하고, 가격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지침에 따른 절차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의 가액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된 시가를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들의 미공시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시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한 『OOOOOOOO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제반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도,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가격수준 및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였고, 이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단순히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이 인근 유사 공동주택보다 40~65%정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동주택은 인근유사 공동주택과 평형이 유사하여도 전용면적 비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입지조건(예 : 단지내 대형마트입점, 공동주택 인근에 지하철 9호선 개통예정 등), 주변환경 등은 주택의 가격에 반영되었다할 것이므로, 단순히 평형만으로 주택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들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이 철골구조로 건축되었으나, 이 건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된 점을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구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거 주택 외 건물의 과세표준 결정에 지수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결정은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하고, 미공시 공동주택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거 결정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조요소는 국토해양부 훈령 제51호에 의거 주택 가격 조사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다.
(6) 결론적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조사ㆍ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그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5.12.31, 2007.12.31, 2008.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1]〈개정 2008.2.29〉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2, 2006.1.2.)
○ 조사방법 :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시가로 조사ㆍ산정
ㆍ시ㆍ군ㆍ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ㆍ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ㆍ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함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의뢰) 법 제1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9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소요기간, 공동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과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장은 2007.5.18. 각각 “갑”과 “을”로 하여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ㆍ산정 관련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제2조(가격 등 제공의 내용) “갑”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의뢰할 경우 “을”은 의뢰받은 공동주택이 신규단지인 경우 의뢰받은 단지 전체를, 일부 공시에서 누락된 동(棟)ㆍ호(戶)에 대한 호별 조사ㆍ산정가격(이하“조사가격”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2) 제4조(조사업무의 의뢰 및 조사가격의 제공방법) “갑”은 “을”에게 조사업무의뢰시 “을”이 제공한 서식으로 “을”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별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고, “을”은 조사가격을 동 시스템을 통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3) 제6조(조사가격 정정 등 재조사 의뢰) “을”이 제공한 가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재조사요구에 의하여 “을”의 비용으로 재조사하고, “을”은 “갑”이 재조사를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가격 및 간략한 산출 근거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7조(조사가격의 산정방법) “을”은 “갑”으로부터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별첨1)에 따라 조사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2008.4.29. 이 건 공동주택(총4동580세대)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5.13.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장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 산정을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의 전산시스템에 산정한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을 2008.6.3.부터 등재ㆍ제공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9.30. 위 한국감정원이 2008.6.3. 제공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2008.6.1. 기준)을 공시하였다.
(마) 처분청이 2009.7.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OOOO OOOOO OOO 외 3인이 2008.9.30. 공동주택추가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대하여 자료협조요청을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협조요청에 대하여 이준형 외 3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4.30. 공시가격은 적정하므로 미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회시(OOOOO OOOOOOOOOOO)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187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에서는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2, 2006.1.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조사방법을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시가로 조사ㆍ산정하고, 시ㆍ군ㆍ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ㆍ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5.18. 한국감정원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ㆍ산정 관련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 제2조에서는 한국감정원은 처분청으로부터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조사ㆍ산정가격을 제공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는 처분청이 조사업무를 의뢰하는 방법은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서식으로 한국감정원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별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은 조사가격을 동 시스템을 통하여 처분청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가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의 재조사요구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비용으로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은 재조사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가격 및 간략한 산출 근거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조사가격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산정의뢰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5.13.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장에게 이 건 공동주택 가격 산정을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별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사가격을 제공받았으나,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가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없어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재조사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9.30. 이 건 공동주택가격(2008.6.1. 기준)을 한국감정원이 2008.6.3. 제공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시하였고, 처분청은 2009.7.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건 공동주택 중 OOOO OOOOO OOO 외 3인이 2008.9.30. 공동주택추가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관한 자료협조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7.9. 위 협조요청에 대하여 2008.4.30. 공시가격은 적정하므로 미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을 회신(OOOOO OOOOOOOOOOO)한 사실이 있고, 한국감정원의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보고서(가격시점:2008.4.29기준)」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지하철5호선여의도*/,/*OOO OOO*/(단지 내), 한강시민공원 등 편의시설이 부근에소재하고, /*OOOOOOOOOO*/, /*OOOOOOOOO*/, /*OOOOOOO*/ 등이 부근에소재하는 사실 등을 단지개요에 반영하고, 조사산정기준 및 방법에서는 통상적인시장에서정상적인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성립될가능성이가장높다고인정되는적정가격을조사ㆍ산정하고, 호가위주의가격이나특수사정에의한거래가격은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아니하고, 제반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효용도와인근유사공동주택의가격수준등을종합참작하여「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구분소유권의대상이되는건물부분과 그대지사용권을일괄하여산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특기사항으로 이 건 공동주택은 인근 주상복합아파트단지/*(OOOOOOOO, OOOOOOOO)*/보다 규모가 크고 정원과 놀이터 및 운동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지하1층에 편의시설인 /*OOO OOO*/(단지 내)가 입점되고,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부분은 인근 유사형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부분 면적보다 더 넓어 효용성이 높은 점, 이 건 공동주택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여의교역이 2009년 5월경에 개통될 예정인 점을 반영하였고, 가격참고자료로는 부동산테크, 부동산114(08.5), KB(08.5)의 가격 및 현장조사가격을 참고하고, 2008.5.20. 이 건 공동주택의 거래사례(201동 23층 210.38㎡ 2,630,000천원), 방매가격, 인근거래사례/*(OOOOOOOO, OOOOOOOO, OOOOOOOO)*/를 가격참고자료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가격형성요인으로 호별 층요인, 향요인 및 조망요인 등을 고려하여 호별 가격형성요인을 차등 적용하고, 거래사례분석을 하면서 최근 입주단지로서 가격시점 현재 적정 수집된거래사례는없어 제외하고, 거래사례의층별ㆍ향별ㆍ위치별효용등을고려하여선호층과 비선호층의가격으로보정한 다음, 이 건 공동주택 및 인근 공동주택/*(OOOOOOOO, OOOOOOOO, OOOOOOOO)*/의 시세자료ㆍ현장조사가격및방매사례를 분석하여 이 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조사에서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가격을 그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으로 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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