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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3지0248(2013.10.23) 

조심2013지0248(20131023) 자동차세기각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동차세는 청구인의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은 바,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5조

참조결정

 

국심1951서4652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6.6.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12.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OOO 자동차에 대하여 2012.12.10.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쟁점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등을 청구인들중 연장자인 김OOO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태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실조유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청구인들이 상속이 개시된 2010.6.6.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들중 연장자인 김OOO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2)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2.9.18. 쟁점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고, 2010.6.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0.7.22. OOO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적극재산은 “없음”, 소극재산은 “상세한 채무액은 알 수 없음”)하였고, 2010.8.18. 상속한정승인OOO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2.12.10. 쟁점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연장자인 김OOO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신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를 폐차 등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이 건 자동차세는 청구인들의 상속이 개시된 2010.6.6.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연장자인 김OOO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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