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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0지0830 (2011.12.30) 
[사건번호]

조심2010지0830 (2011.12.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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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일(2006.6.14.)부터 2년이 경과한 2010.5.7.에 한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제839조의2 제3항에 의한 2년이라는 기간은 협의이혼한 일방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법 판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멸시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94다17536, 1994.9.9.), 재산분할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2년이 지난 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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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0.5.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건물 106.4㎡, 대지 48.1㎡이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 부터 2010.4.28.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 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은 2006.6.14. 이혼한 후 2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라고 하자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0.5.28.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6.3.3. 이혼합의서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확인서(2006.8.14)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것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2010.4.28.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합의서”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한 재산분할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에도 재산분할이 분명함에도 이 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번 취득세 부과가 정상이라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부동산의 최초 취득당시(2005.2.25)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번에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2006.6.14 협의이혼 하였으며, 2010.4.28.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다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2010.5.7.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신고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5.28.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이 건 부동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두9537, 2003.1.24. 판결참조)할 것이고,

 

 2007.12.31. 신설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협의이혼일인 2006.6.14.부터 2년이 경과된 2010.4.28.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상승계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승계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2) OOO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1986.6.17. 혼인한 후 2006.6.14. 이혼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합의사항(2006.3.3.)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는 2006.3.3. 쌍방의 이혼에 합의하고, 2006.8.14.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는, OOO가 재산분할 중 그의 명의로 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양육비를 포함한 OOO을 OOO가 받는 대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가 2010.4.28. 작성한 ‘이혼에인한재산분할협의서’OOO에는 위 당사자는 20년동안 부부였고, 2006.6.14. 협의이혼을 하였기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다.

 

 (5)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0.5.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6)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전조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조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성질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의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표시하는 즉,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2년 후에도 언제든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입법취지가 이혼에 의해 분할된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협의분할한 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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