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9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4지0805 (2014.11.18) |
2628 |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지0830 (2011.12.30) |
2627 |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279(2017.08.30) |
2626 |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서울세제-18804(2017.12.29) |
2625 |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
2624 |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 2014두12505(2015.05.28) |
2623 |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 대법원 2014두4085(2016.11.24) |
2622 |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
2621 |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 대법원 2016두49983(2016.12.15) |
2620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 조심2018지1288(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