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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임대소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단체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면제여부

【질의】
‘재단법인 ○○시민장학회’는 시민들의 정성어린 출연금을 자산으로 하여 각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그 이윤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 장학회는 1996.4.1자로 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총자산 24억원으로 1997부터 학생 333명과 30개 특기단체, 우수교사 9명에 총 4억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도에 지급한 장학금 금액만도 1억 3천4백여만원이나 됨.
그러나 24억원에 대한 현재 금리인하로 장학회 운영이 어려움이 있기에 앞으로 상가건축물을 매입하여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으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자 할 때,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시민장학회에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취득세·농특세·등록세·교육세·임대소득세·종토세 등 건축물을 매입 임대하여 얻은 이윤으로 타 목적이 아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정】 13407-447(2001.10.22)
1.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1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장학회가 상가건축물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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