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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6지1167 (2016. 12. 30.) 


[청구번호]    조심 2016지1167 (2016. 12. 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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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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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하여 2016.9.9.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서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1947.4.1. 목조 구조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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