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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2 부당이득금반환
81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80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79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78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76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75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74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및 세부담상한제 적용 적정여부
73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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