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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45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이 유치권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이전되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454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체납세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453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452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종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쟁점금액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451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법」, 「건축법」,「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함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45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44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448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000에게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447 ①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46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부과 이중과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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