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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821(2021.4.8) 

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 한센인 정착농원 내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2제1항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조세감면 규정에도 적용되는 바,

 

  - 감면 조문에서 한센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으로서, 감면대상 부동산은 “한센인정착농원에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 85㎡이하), 축사용 부동산과 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조건을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마을회의 구성조건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주체로는 자연인(개인), 법인, 단체 등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마을회와 같이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부동산 등기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마을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어 조세법률 관계에서 납세자로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감경조항의 적용대상 범위는 법문상 명확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의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비록 마을회의 대표자가 한센인이라 하더라도 마을회 자체로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되고 마을회를 한센인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인 인적요건에 맞지 않고, 또한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이 임야와 대지로써 법령에서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적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821(2021.4.8)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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