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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865(2021.4.12.)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질의요지>

 ○ 물류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제71조제2항에서‘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법 제7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감면은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바,

   - 그 세부대상은‘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

니다.

  ○ 여기서‘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일 전에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865(2021.4.12.)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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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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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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