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764(2021.3.31.) 

질의내용

○ 원형지로 지정된 연구기관 소유 토지를 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보아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된 것)제45조의2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 같은 법 제2조에서“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리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종류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7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부투자확대 및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2018년부터 기존 과학기술단체와 유사한 수준에서 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대상은 연구기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연구기관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며,

  - 대법원에서도“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하거나 장차 고유업무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워 둔 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0.1.28.선고, 2008두18820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라.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원형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라고,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 15호, 2020. 4. 3.)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하며, 입주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연구기관 고유업무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임야, 전, 답, 과수원 형태인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는 연구기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보기 어려우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7호에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승인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입법취지 및 타 감면 조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의 감면대상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업화 시설구역 주변의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는 연구기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