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642(2021.3.15.)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42(2021.3.15.)

 

<질의요지>

 ○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2년) 내 소속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약정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후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서“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다만,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단체와 유지재단 간에 물권을 종교단체가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라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종교단체로부터 유지재단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6.28.선고2000두 판결참조)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조심2009지0920, 2010.8.23.)할 것입니다.

  - 귀문 재단 총회 헌법(교리) 등에 따라 재산이 사실상 강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계속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취득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소속된 종교단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6.10.선고 2016두34707판결참조)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제3호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