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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745(2020. 11. 18.) 

<질의요지>

 ○ 00동 주민복지 목적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해당 주민복지위원회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마을회등"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항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규정에서의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원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지방세특례제도과-524, 2019.2.18.)할 수 있는바,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마을"이라는 특정지역에 지역적기반을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그 구성원도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③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공동체의 주된 목적이어야 할 것이고, ④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동체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위원회를 쟁점규정에 따른 "마을회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로 촌락 또는 촌리를 말한다 할 것(조심 2009지0824, 2010.6.11.)인바, 사회통념상동 단위의 대규모 범위까지 쟁점규정의 "마을회 등"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할 것인 점,

   - 해당 위원회의 정관 등에서 각 통별 4인의 정위원, 특별한 공로 또는 학식 있는 자로 추천받은 5인 이내의 명예위원, 구?시의원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지는 자로 구성(정관 §5)하고, 그 위원의 문병?애경사 등의 경우에 한해 경조금을 지원(규칙 §3)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해당 위원회가 주민전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거나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누구라도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무리(동일 취지, 지방세운영과-395(2012.2.8.), 조심 2015지0908(2015.11.23.) 등 다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해당 위원회가 00동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마을 단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마을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2745(2020. 11. 18.)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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