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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시세22670-290(1992.11.30.) 

시세22670-290(1992.11.30.)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착오로 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환부이자

 

관계법령  지방세법제48조,지방세법제246조,지방세법제250조

 

답변요지

 

B구청이 납세지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A구청에 착오납부 하였다면 5년 이내에 A구청에 이자를 포함한 환부청구가 가능하며, B구청에는 가산세를 합산한 세액을 납부해야한다.

 

본문

 

B구청에 납부하여야 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A구청에 착오 납부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규저된 기간(5년)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에 의한 이자와 함께 A구청에게 환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구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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