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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시세22670-735(1990.03.12.) 

시세22670-735(1990.03.12.) 지방소득세

 

건설법인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소장 및 일용근로자의 납세지와 면세점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6조

 

답변요지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현장소장,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이 50인 이상이라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되며, 본사 소재지가 아닌 건설현장 소재지의 시,군에 납세해야한다.

 

본문

 

1. 사업소라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바, 귀사와 같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세지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시군임.

 

2.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의 적용대상이며, 종업원수의 계산방법은 월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산하여야 하며,

 

3. 건설현장소재지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본사 소재지 시군에 총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시군에 과오납금을 환부신청함과 동시 건설현장 소재지 시군에는 미납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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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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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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