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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 

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 구입시 자경농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 소재지’나 ‘거주’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으로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에 대한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근거를 둔 자로 해석되고, 여기에서 ‘지역’이라 함은 거주하는 자가 둔 ‘주소지’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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