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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747, 2016.9.28.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회신

 

질의요지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이전에 출자한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를 지방이전 이후에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가 최초로 시행(2011.1.1.)되기 이전 규정인 구「지방세법」제274조의2의 입법취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본점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지방이전에 따라 주사무소 등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정되었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에 관한 감면규정의 제목에서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라고 규정하여 그 감면대상의 범위가 ‘지방이전’과 관련한 감면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 제2항에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로 한정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747, 2016.9.28.】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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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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