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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471, 2016.9.9.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예정인 A법인이 2015.12.31. 이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1월 이후 계약의 권리의무를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을 승계한 B법인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부칙 제25조 적용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대수선의 경우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감면부칙 제25조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또는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국회 제330회-법사위 제2차 회의, 201.12.29.참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부칙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71, 2016.9.9.】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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