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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1. 경기도 세정과-988(’1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건축물(호텔)과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 11. 21. 95누3312)하여야 하는 바, 
다. 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및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보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써 쟁점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점, 건물 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와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로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쟁점 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써 과세권자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하여야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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