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556(2005.05.03) 취득세 
세정-556(2005.05.03) 취득세 
 
 제목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답변요지]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이다.
[본문]
【회신내용】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