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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제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답변요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4 규정에서는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2006.
1. 2.자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을 통보하였는바
나. 귀문 질의 1)의 경우, 우리부에서 통보한 산정기준에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사가격을 산정토록 하였기에 동 기준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토록 하고(우리부 지방세정팀-2019호, 2006. 5. 18. 참고) 납세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고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각각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 결정가격은 그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귀문 질의 3)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령상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주택가격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처분(신고납부 포함)이 이루어진 이후 동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정식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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