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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판시사항】

가. 고급주택의 대지 일부를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여부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84조의3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1915 판결(공1991,121), 

1992.7.24. 선고 92누7023 판결(공1992,2589),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공1993하,19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OO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1. 선고 92구21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허OO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2의 OO 대 1,763㎡와 그 지상 주택 314.88㎡를 소유하다가 주택을 둘러싼 대 661㎡만을 주택부지(종전토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대 1,102㎡를 같은 동 532의 XX 대지(분필토지)로 분할하여 1990.12.7. 자녀인 원고들에게 각 1/5 지분씩 증여한데 대하여 피고가 분필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의 대지면적에 따라 주택이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은 분필토지의 공동소유자에 불과할 뿐 주택에 관하여는 어떤 소유권리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2.9.선고 87누678 판결),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필토지는 위 주택의 정원을 이루던 부분으로서, 분할 후에도 종전 토지와 한 필지의 외관을 가지고 위 허OO의 관리하에 사실상 종전 토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전 토지와 분필 토지는 모두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위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고급주택 중 각기 대지의 일부씩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의‘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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