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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72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7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7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69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68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67 건축물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세운 옹벽 밖의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266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됨
265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64 처분청이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직전 연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63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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