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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20두42781(2020.10.15) 

3심-대법원 2020두42781(2020.10.15) 취득세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67205(2020.06.18) 취득세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 □구 □동 409-52 외 1필지 지상 □□파크빌 제201호 외 13채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 39,85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면 5행의 “2019. 2. 19.”을 “2014. 2. 19.”로 고치고, 6행의 “14세대” 다음에 “(각 세대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가 아니라 건축공사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분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후 분양할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거나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분양광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고가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지난 후 비로소 매입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피고 역시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전까지는 일괄매각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11행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우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므로[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판단의 기준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이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완공 이후에 매입신청을 한 사정은 이러한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4. 6. 3.(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불분명하다) 이후까지도 분양의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14. 2. 25.경 착공하여 2014. 5. 하순경 완공한 후 2014. 5. 23.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 중 201호에 모델하우스 겸 분양사무소를 개설하고, 2014. 5. 25.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려고 노력하였다.

 

 

 

     ② 원고는 그 이후인 2014. 5. 29. 비로소 소외 공사의 매입변경공고를 보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③ 소외 공사의 주택매입은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 매입심의 → 감정평가 → 매입협의 → 계약 체결’의 단계로 진행되므로 원고가 매입신청을 하더라도 소외 공사의 매입 여부는 유동적인 점, 원고는 매입신청 이후인 2014. 5. 31. 및 6. 7.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광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신청으로 분양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소외 공사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입승인 통보도 사용승인일인 2014. 6. 3. 보다 훨씬 이후인 2014. 7. 11. 비로소 이루어졌다.

 

 

 

     ⑤ 이 사건 주택은 14세대 규모에 달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위와 같은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은 적다. 

 

 

 

 

 

3. 결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38(2019.11.19) 취득세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자는 해당 건축물을 완공 전 부터 신축한 후 소외공사 1인에게 일괄 매수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를 분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9. ‘□□파크빌’이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 □구 □동 009-52 외 1필지 지상에 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파크빌’(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6.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30. ◎◎공사(2016. 9. 1. ◎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하였고, 소외 공사는 2014.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입승인 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8. 8. 소외 공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공사에 일괄매각하였으므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4,751,510원, 지방교육세 1,414,370원, 무신고가산세 4,950,3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209,450원 합계 42,350,6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무신고가산세(20%) 부분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10%)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4,950,300원 부분을 과소신고가산세 2,475,150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환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세액 중 39,850,48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가 아니라 건축공사 완료시를 기준으로 분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후 분양할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거나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분양광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고가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신청을 한 것은 분양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지난 후 비로소 매입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피고 역시 대법원 2016. 11. 10.자 2016두46212 판결 전까지는 일괄매각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한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므로[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7,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목적보다는 소외 공사에 대한 매입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일괄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원고는 소외 공사가 매입을 승인하자 소외 공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위 법률의 적용 범위를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분양'에는 건축물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외 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소외 공사에 대한 매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려 노력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분양할 목적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소외 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실제로 취득일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취득 당시 분양할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소외 공사의 주택매입은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 매입심의 → 감정평가 → 매입협의 → 계약 체결’의 단계로 진행되고, 매입신청자는 대상주택 선정 전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현장시설물 점검 및 소외 공사 품질점검반의 주요 공사단계 확인(점검), 수시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에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두46212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공동주택을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6두46212 판결의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납세자가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을 이유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52호),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6누1184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납세자 패소로 확정되어 전 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대법원 2016두46212 판결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미만 신축가구 5가구 이상 판매 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을 소외 공사에 일괄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일괄매각 사실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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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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