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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시행사에서 배부한 자료(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대상)를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6.12.26.)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기도 고시 제2006-466호)

 - (2007.08.24.) 사업시행자 지정(대한주택공사)

 - (2008.09.23.)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 (2008.11.27.) 사업시행인가(수원시 고시 제2008-321호)

 - (2008.11.28.)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설명자료 내용) 정비구역 지정고시일(’06.12.26.) 현재 소유자가 당해 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100% 감면

 - (2009∼2012) 수원시와 시행사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업 지연

 - (2013.1.10.) 사업시행인가 변경(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8.11.19.) 사업시행인가 변경(수원시 고시 제2018-338호)

 - (2021.02.) 공동주택 준공 예정

4. 회신내용

 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을 2021.2월에 취득할 경우(예정)의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데, 당해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과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 1. 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74조제3항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23조제1항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즉, 관리처분인가를 통한 사업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2008.11.28.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의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는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었던 점,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관리처분방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제5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구 대한주택공사)가 준비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당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는 점(조심2016지0477, 2017.3.8. 조심2015지1981, 2016.1.15.같은 취지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주민설명회 자료를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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