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질의내용

  ○ 2018.3.16. 장애인용 자동차를 부(50%)와 장애인(50%)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1년이 경과한 2019.4.1. 장애인 지분 49%를 부에게 이전하고, 2019.4.23. 장애인의 잔여지분 1%마저 부에게 이전함으로써 부(100%) 단독 소유로 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용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장애인과 공동등록인(父)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 (2018.3.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9.4.1.일에 장애인의 지분을 공동등록인(父)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장애인으로부터 공동등록인(父)이 2019.4.1. 취득한 지분 49%와 2019.4.23. 취득한 지분 1%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