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007-0544 (2007.09.12) 

제    목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07-0544 (2007.09.12)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각하결정 하였기 때문에,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국가유공자)과 청구 외○○○{청구인의 자(子)}이승용자동차(경기○○거○○○○호, 아반떼 엑스디, 2001년식, 1,495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1.12.8.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경기도○○군 군세 감면조례(2002.1.8. 조례 제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4.8.2.○○○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 9.8.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자동차세 330,940원, 지방교육세 99,260원, 합계 430,200원을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연도별 부과세액 내역】

 

생략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청구인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子)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는데,○○○은2004.10.23.(2004.10.30. 신고) 결혼을 하게 되어 2004.8.2. 세대분가 하게 되었으며, 1990년도부터 사업차 중국에서 장기체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사업상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안내를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세대분가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사업상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가 부가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4.27.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7.6.27. 각하 결정된 심사결정서(제2007-○○○호)를 수령한 사실{경기도 세정과-○○○○○(2007.7.3.)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2007.7.5. 경비원○○수령)}이 입증되고 있고,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7.9.1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청구 접수대장(접수번호○○○○, 접수일자 2007.9.13.)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각하결정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