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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질의내용>
○ 구법에 의해 면제받았던 취득세의 추징이 개정 법률에 의하여는 배제될 수 있는 경우,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그 추징사유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추징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는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그 총수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였는데

2016.12.27.자 위 법률 개정으로 위 추징요건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주식보유비율이 위와 같은 법정비율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위 개정조항 등에 대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2017.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귀문과 같이 적격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분할 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타에 처분하는 경우 신구법 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추징여부의 판별은 위 부칙 제2조의 적용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의 적용요건은 이 법 시행(2017.1.1.)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인데 그 납세의무 성립여부의 대상은 이 사건 분할당시 최초 성립하였던 취득세 납세의무가 아닌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라 할 것인바

납세의무란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세액의 추징은 본래 부과처분과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4.28.선고 91누8487 판결,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이로써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최초의 원처분과는 독립적으로 그 추징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추징요건 관련 요건사실이 발생한 때라할 것이고 과세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할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였고 달리 추징과세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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