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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42(2019.03.14.) 
지방세운영과-642(2019.03.14.)

<질의>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 종전 유권해석 회신(지방세운영과-816, 2017.10.30.)에 대한 추가 질의임.

<회신>
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당초 주택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살표보면, 
- 주택조합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그 토지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행자부 세정-710, 2005),
-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6다43712, 2006.10.13.), 조합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용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변경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하는 점, 지위 승계에 따른 토지지분의 가액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취득세 과세표준인 토지대금은 조합원분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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