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고등법원 2011누16447(2011. 11. 9.) 
서울고등법원 2011누16447(2011. 11. 9.) 기타  
【 원심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제목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주문 】
 항소기각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게 한 조세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5쪽 9째 줄 “통보하였다.”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9쪽 11째 줄부터 10쪽 8째 줄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그 통보 당시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 12. 26. 이 사건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2001. 2. 5.부터 2002. 9. 25.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사건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신기술의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하여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점, 이 사건 투자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는 그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통하여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기술이 조 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소정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