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발코니 과세면적

관리자 2018.07.13 13:18 조회 수 : 184

문서번호/일자  

발코니 확장 1.5m 넘으면 전용면적 과세 적법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가 넘을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09년 2월 강남의 한 복층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의 7층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 부분을 전용면적에 삽입해 300.76㎡로 계산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10억여원이 과세됐다.

A씨는 이에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A씨로서는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하고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청 역시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한 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처분을 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