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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5지0588 (2015.10.02) 

 

[사건번호]

 

조심2015지0588 (2015.10.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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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6지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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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모(母) 박OOO을 2011.3.22.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10.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취득세 OOO을 신고 후 2014.12.4.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5. 청구인의 소유권경정등기는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4.1.1. 이후, 이하 “이 법 시행 후”라 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등기 등이 된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이 법 시행 전(2014.1.1. 이전, 이하 “이 법 시행 전”이라 한다)에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이 법 시행 후 재분할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일 현재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母) 박OOO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서 2011.2.26.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로서 2014.10.23.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지 또는 이 법 시행 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진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등록사유로 하여 등록면허세(등록)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처분청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4.12.4.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시행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인 2014.10.23.인 점, 같은 법 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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